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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론(Loan)의 탄생과 소멸(9편)

론(Loan)의 운용 - 배당요청과 재매각

by 박종인입니다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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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청

 

NPL의 가장 기본적인 운용방식이다. 이는 채권을 매입하여 배당기일에 그 동안의 연체이자와 원리금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는 전형적인 민사집행절차이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상의 30여일의 대금지급기한이 주어진다. 이 기간내에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촉탁에 의해 완료되고 그 날로부터 약 2~4주 사이 배당일이 지정된다. 이렇게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관할법원은 배당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발송한다. 

 

 

이와 같이 해당 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에서 배당기일통지서를 발송한다. 
해당 장만 제출하라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별도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으로 송부한다.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주일내에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 경매계로 송부하라고 하지만 반드시 1주일 내에 요청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하지 않아도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배당 순서와 배당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배당일 1주전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 

 

배당요청시 사용되는 채권계산서 양식

 

배당당일이 되면 배당법정에 들어가 미리 작성된 배당표를 건네봤고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배당일 수일전에 경매계로 전화하여 이해당사자임을 밝히고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배당표를 보면 각종 명세내역이 나오는데 내역의 의미를 사전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배당권자의 수령가능한 배당금액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실제 관할 법원에서 배당일에 발급하는 배당표로 배당이의가 없으면 거의 확정된다. 
집행비용에 대한 세부내역

 

배당 당일에 법정에서 배당이의 신청이 없으면 배당판사는 퇴장하고 담당계장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를 배당권자들에게 교부해 준다. 그리고 그 서류를 가지고 공탁계로 가서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를 교부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위치한 신한은행으로 가면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배당금액을 통장으로 지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