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세일2 (채권매각) 2020타경899 부동산임의경매 /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다세대 / 경매입찰이행계약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22-31 승원아트빌라 나동 1층 103호 - 면적 : 토지 37.5㎡(11.3평) / 건물(전용) 55㎡(16.5평) - 보존등기일 : 2001.08.31. - 감정가 : 116,000,000원 - 채권최고액 : 110,500,000원 - 청구액 : 87,766,915원 ****대부(양도전 : ****수협)의 1순위 근저당권 매각 및 경매입찰이행약정 1. 매각가 : 90,000,000원 2. 매각방식 : - 론세일 - 채무인수 및 사후정산 - 경매입찰이행 3. 임대차현황 : 소유자(채무자) 거주 4. 당해세 : 없음 5. 채권중개수수료 : 없음 6. 담당자 : 박종인(010-6294-7686) / jongin1215@naver.com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0. 9. 3. 론(Loan)의 양도 - 론세일(Loan sale)과 채권양도통지, 질권설정통지 론세일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리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전되는 권리변동을 말한다. 이처럼, 채권자의 변경을 통해 권리가 이전되는 계약을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하며, 채권양도시 변경되는 내용을 근거로 채권자변경계약, 혹은 론세일계약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론세일(loan sale)이란 대출채권(loan)을 판매(sale) 한다는 의미로 좀 더 실무적으로 설명하자면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대부업체, 특별한 경우의 개인 등)이 양도인(은행, 유동화회사, 기타채권자 등)에게 계약에 상응하는 대금를 지불하고 채권자의 권리 일체(약정채권과 담보물권인 근저당권)를 넘겨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으로 부터 넘겨받아야 할 서류는 1) 대출약정서,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기타.. 2020.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