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1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