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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각) 2020타경899 부동산임의경매 /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다세대 / 경매입찰이행계약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22-31 승원아트빌라 나동 1층 103호 - 면적 : 토지 37.5㎡(11.3평) / 건물(전용) 55㎡(16.5평) - 보존등기일 : 2001.08.31. - 감정가 : 116,000,000원 - 채권최고액 : 110,500,000원 - 청구액 : 87,766,915원 ****대부(양도전 : ****수협)의 1순위 근저당권 매각 및 경매입찰이행약정 1. 매각가 : 90,000,000원 2. 매각방식 : - 론세일 - 채무인수 및 사후정산 - 경매입찰이행 3. 임대차현황 : 소유자(채무자) 거주 4. 당해세 : 없음 5. 채권중개수수료 : 없음 6. 담당자 : 박종인(010-6294-7686) / jongin1215@naver.com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0. 9. 3.
(채권매각) 2019타경3300(1,2) 부동산임의경매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다세대 / 1순위 근저당권 매각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51-13 빌리브(VILLE.LIV) 4층 401호, 5층 501호 - 면적 : 401호 - 토지 30.5㎡ (9.2평) / 건물 전용 54㎡ (16.3평) 501호 - 토지 24.6㎡ (7.5평) / 건물 전용 44㎡ (13.2평) - 수원역 서쪽 2km에 위치하고 2016.7월에 보존등기 된 다세대 공동주택입니다. - 감정가 : 401호 - 150,000,000원 / 501호 - 119,000,000원 - 채권최고액 : 420,000,000원 (401호, 501호 공동담보) - 청구액 : 267,000,000원 - 임대차관계 : 2개호실 전부 공실 - 선순위채권 : 없음 - 당해세 : 없음 - 채권은 1순위 근저당권으로 근저당권자는 *곡신협의 채권을 인수한.. 2020. 8. 26.
론(Loan)의 변경 - 채무인수계약과 채무인수신고, 채무인수승낙 채무인수계약 채무가 그 동일성이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관계채권자(은행, 유동화회사, 기타 채권자 등)와 인수인(새로운 채무자)간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으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효력이 있고 채권자는 변제능력이 떨어지는 구채무자를 변제능력이 있는 새로운 채무자로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다. 케이스를 통해 채무인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CASE. 채무인수를 통한 낙찰 사례 갑 - 채권자 을 - 채무자 병 – 채무 인수인(혹은 인수를 원하는 자) 갑은 을에게 10억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감정가 12억원 상당의 을소유 아파트에 13억원(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을의 사업이 힘들어져 갑에게 이자를 지불할 수 없게 되자, 갑은 관.. 2020. 5. 12.
론(Loan)의 양도 - 론세일(Loan sale)과 채권양도통지, 질권설정통지 론세일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리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전되는 권리변동을 말한다. 이처럼, 채권자의 변경을 통해 권리가 이전되는 계약을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하며, 채권양도시 변경되는 내용을 근거로 채권자변경계약, 혹은 론세일계약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론세일(loan sale)이란 대출채권(loan)을 판매(sale) 한다는 의미로 좀 더 실무적으로 설명하자면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대부업체, 특별한 경우의 개인 등)이 양도인(은행, 유동화회사, 기타채권자 등)에게 계약에 상응하는 대금를 지불하고 채권자의 권리 일체(약정채권과 담보물권인 근저당권)를 넘겨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으로 부터 넘겨받아야 할 서류는 1) 대출약정서,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기타.. 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