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4 론(Loan)의 변경 - 채무인수계약과 채무인수신고, 채무인수승낙 채무인수계약 채무가 그 동일성이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관계채권자(은행, 유동화회사, 기타 채권자 등)와 인수인(새로운 채무자)간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으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효력이 있고 채권자는 변제능력이 떨어지는 구채무자를 변제능력이 있는 새로운 채무자로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다. 케이스를 통해 채무인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CASE. 채무인수를 통한 낙찰 사례 갑 - 채권자 을 - 채무자 병 – 채무 인수인(혹은 인수를 원하는 자) 갑은 을에게 10억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감정가 12억원 상당의 을소유 아파트에 13억원(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을의 사업이 힘들어져 갑에게 이자를 지불할 수 없게 되자, 갑은 관.. 2020. 5. 12. 론(Loan)의 양도 - 론세일(Loan sale)과 채권양도통지, 질권설정통지 론세일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리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전되는 권리변동을 말한다. 이처럼, 채권자의 변경을 통해 권리가 이전되는 계약을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하며, 채권양도시 변경되는 내용을 근거로 채권자변경계약, 혹은 론세일계약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론세일(loan sale)이란 대출채권(loan)을 판매(sale) 한다는 의미로 좀 더 실무적으로 설명하자면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대부업체, 특별한 경우의 개인 등)이 양도인(은행, 유동화회사, 기타채권자 등)에게 계약에 상응하는 대금를 지불하고 채권자의 권리 일체(약정채권과 담보물권인 근저당권)를 넘겨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으로 부터 넘겨받아야 할 서류는 1) 대출약정서,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기타.. 2020. 5. 12. 론(Loan)의 부실채권화 - NPL 의 시작 론의 부실화와 임의경매신청 은행은 채무자의 원리금 납부가 지연되기 시작하면 바로 연체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고자 관리단계로 들어간다. 7일 정도 납부지연이 발생하면 이는 부실의 징조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통상 납부지연이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채무자가 가지는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채무자가 약정한 대출기간 동안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약정)을 상실시키고 전체 대출금의 상환을 요청하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연체된 지 90일을 지나게 되면 상환 원금 얼마에, 연체가산금리 몇 %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채권금액을 확정한다. 그리고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임의경매의 시작이다. 미리 작성해 놓은 서에 대출약정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부동.. 2020. 5. 12. 론(Loan)의 탄생 - 대출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론(Loan)의 탄생 통상 대출이라고 해석되는 론(Loan)은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계약의 효력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기며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처럼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 쓴 사람(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의 상환(특정행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채권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만약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떨어지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 따라서 최초 대출계약시 채권자는 대여금을 보호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물권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대표적인 담보물권이 바로 근저당권이다.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 2020.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