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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론(Loan)의 탄생과 소멸(9편)9

론(Loan)의 소멸 - 배당과 부기문 론의 소멸 론의 소멸이란 대출 채권의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채권자에게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행위로 채권관계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을 하는데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질 때 설정되었던 담보권의 말소를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온전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행위를 할 수 있는데 최초 대출 계약 상시 설정해 놓았던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의 매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담보권의 실행이 바로 임의경매의 신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경매신청 후 민사집행절차에 의해 최고가매수인이 낙찰을 받고 .. 2020. 5. 13.
론(Loan)의 운용 - 유입 NPL 운용에서 유입은 투자기법의 일환으로 은행, 유동화회사 혹은 기타 채권자로부터 양수한 채권(통상 근저당권)을 활용하여 양수인이 직접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 경매나 공매 시장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면 간단할 것을 왜 굳이 채권을 매입하는 번거로움을 거처 유입을 진행할까?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부터 왕왕 보이는 현상 중, 경매법원 개찰시 최고가매수인의 입찰가격을 불려주곤 하는데 이때 터문 없이 높은 가격에 입찰한 케이스를 볼 수 있다. 많은 경우 평균입찰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입찰이 들어왔다면 유입에 의한 입찰이라 의심해 보아야 한다. 유입투자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은행이나 유동화회사 혹은 기타 채권자로부터 NPL을 매입한 양.. 2020. 5. 12.
론(Loan)의 운용 - 대위변제 등 대위변제 등 2020. 5. 12.
론(Loan)의 운용 - 배당요청과 재매각 배당요청 NPL의 가장 기본적인 운용방식이다. 이는 채권을 매입하여 배당기일에 그 동안의 연체이자와 원리금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는 전형적인 민사집행절차이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상의 30여일의 대금지급기한이 주어진다. 이 기간내에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촉탁에 의해 완료되고 그 날로부터 약 2~4주 사이 배당일이 지정된다. 이렇게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관할법원은 배당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를 발송한다.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주일내에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 경매계로 송부하라고 하지만 반드시 1주일 내에 요청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하지 않아도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배당 순서와 배당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2020. 5. 12.
론(Loan)의 변경 - 사후정산부 및 일부채권양도 사후정산부계약 NPL시장에서 사후정산부계약이란 원칙적으로 경매를 통해 피담보채권의 배당이 종결된 이후에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거래금액 등을 정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좀 더 실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채권 계약당사자가 사후정산부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와 약정한 가격으로 입찰후 낙찰을 받게 되면 최고가매수인의 지위를 얻게 되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배당이 이루어 지고 채권자는 계약당사자와 체결한 금액의 나머지를 낙찰자(계약당사자)에게 지불하는 사후정산 절차를 거치고 모든 거래는 종료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후정산부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으며 채권양도의 법률행위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인즉슨 사후정산부계약이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때.. 2020. 5. 12.
론(Loan)의 변경 - 채무인수계약과 채무인수신고, 채무인수승낙 채무인수계약 채무가 그 동일성이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관계채권자(은행, 유동화회사, 기타 채권자 등)와 인수인(새로운 채무자)간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으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효력이 있고 채권자는 변제능력이 떨어지는 구채무자를 변제능력이 있는 새로운 채무자로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다. 케이스를 통해 채무인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CASE. 채무인수를 통한 낙찰 사례 갑 - 채권자 을 - 채무자 병 – 채무 인수인(혹은 인수를 원하는 자) 갑은 을에게 10억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감정가 12억원 상당의 을소유 아파트에 13억원(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을의 사업이 힘들어져 갑에게 이자를 지불할 수 없게 되자, 갑은 관.. 2020. 5. 12.
론(Loan)의 양도 - 론세일(Loan sale)과 채권양도통지, 질권설정통지 론세일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리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전되는 권리변동을 말한다. 이처럼, 채권자의 변경을 통해 권리가 이전되는 계약을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하며, 채권양도시 변경되는 내용을 근거로 채권자변경계약, 혹은 론세일계약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론세일(loan sale)이란 대출채권(loan)을 판매(sale) 한다는 의미로 좀 더 실무적으로 설명하자면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대부업체, 특별한 경우의 개인 등)이 양도인(은행, 유동화회사, 기타채권자 등)에게 계약에 상응하는 대금를 지불하고 채권자의 권리 일체(약정채권과 담보물권인 근저당권)를 넘겨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으로 부터 넘겨받아야 할 서류는 1) 대출약정서,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기타.. 2020. 5. 12.
론(Loan)의 부실채권화 - NPL 의 시작 론의 부실화와 임의경매신청 은행은 채무자의 원리금 납부가 지연되기 시작하면 바로 연체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고자 관리단계로 들어간다. 7일 정도 납부지연이 발생하면 이는 부실의 징조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통상 납부지연이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채무자가 가지는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채무자가 약정한 대출기간 동안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약정)을 상실시키고 전체 대출금의 상환을 요청하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연체된 지 90일을 지나게 되면 상환 원금 얼마에, 연체가산금리 몇 %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채권금액을 확정한다. 그리고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임의경매의 시작이다. 미리 작성해 놓은 서에 대출약정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부동.. 2020. 5. 12.
론(Loan)의 탄생 - 대출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론(Loan)의 탄생 통상 대출이라고 해석되는 론(Loan)은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계약의 효력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기며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처럼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 쓴 사람(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의 상환(특정행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채권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만약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떨어지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 따라서 최초 대출계약시 채권자는 대여금을 보호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물권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대표적인 담보물권이 바로 근저당권이다.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 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