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배당이의
사업자의 폐업신고로 (혹은 폐업신고 후 재등록 하였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한다.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공2006상, 238) 【전문】 【원고, 상고인】 김옥준 【피고, 피상고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이건호외..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