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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배당이의 사업자의 폐업신고로 (혹은 폐업신고 후 재등록 하였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한다.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공2006상, 238) 【전문】 【원고, 상고인】 김옥준 【피고, 피상고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이건호외.. 2023. 3. 23.
대법원 2017.3.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건축허가 철회 가능 【판시사항】 [1]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대물적)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2022. 12. 14.